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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담보가 있을까요?

  몇 개월 전에 인도에서 걸어가다 킥보드와 충돌사고가 나서 뇌가 다친 엄마 뉴스를 본 적이 있을꺼에요. 게다가 그 킥보드 운전자가 운전 면허도 없는 중학생이라서 마땅히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 안타까웠는데요.  게다가 요즘에 킥보드는 불편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 더욱 문제가 되는건 그 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이 10대라서 이처럼 충돌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되면 마땅히 보상받을 길이 소송말고는 없다는게 현실이에요. 이렇게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통해서 병원비는 자기돈으로 부담하고 내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?  만약 킥보드와 충돌 사고가 났고 그 가해자가 위 뉴스처럼 미성년자 혹은 무면허라면,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증권을 살펴보세요. 거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'무면허 보험사고 상해' 담보가 있을꺼에요. 바로 이 담보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답니다.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어 통제가 된답니다.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 담보에 해당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가해자가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사고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. 길을 걷다가 킥보드와 부딪혀서 다쳤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로 보상 문의를 해보세요.